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조치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규모에 상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의 필수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으로는,
1. 홈페이지 첫 화면에 "개인정보취급방침" 메뉴 공개
2. 개인정보수집화면(회원가입, 실명게시판 등)에서는 필수사항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4.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암호화 전송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보안서버란 인터넷상에서 사용자 PC와 웹서버 사이에 송수신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전송구간을 암호화하므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도 암호화 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보안서버를 구축하시려면 별도의 구축비용과 보안서버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희망하시는 회원사는 고객센터 게시판에 언론사명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보안서버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는 방안으로는, 회원가입시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별자와 한가지의 정보까지만 가능합니다.
예)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식별자), 이메일(정보)
개인정보 수집이 신문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안서버를 구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하시는 회원사는 고객센터 게시판에 작업요청해 주시면 작업해 드립니다.
게시물 url: http://inswave.net/v/ins_bbs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