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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뉴스콘텐츠/뉴스스탠드 제휴 신청 접수 및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 개정 안내

  • 2017.08.14 [16:23]
다음, 네이버 뉴스제휴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뉴스 검색 제휴 : 기사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 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다음, 네이버’에 제공하는 형태의 뉴스 서비스 제휴 입니다. 뉴스 스탠드 제휴 : 서비스 내 집행되는 광고수익의 금전적 제공을 기반으로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한 언론사의 뉴스 정보를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 제휴입니다. 뉴스 콘텐츠 제휴 : 기사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에 기반하여 인링크(in-link) 방식으로 ‘다음, 네이버’에 제공하는 형태의 뉴스 서비스 제휴 입니다. 이 내용의 제휴 접수 받는 뉴스 제휴는 스탠드, 콘텐츠 제휴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사무국 카카오입니다. 1. 2017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뉴스 제휴 및 제재심사 규정’이 2017년 8월 11일부로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8월 14일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평가팀 구성 인원의 기준 ▲제휴 영역별 뉴스 제휴 점수 기준 ▲재평가 대상 및 탈락시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 제10조 (평가 방법) ① ‘뉴스제휴평가위’는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9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제휴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수정) ③ 뉴스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정한 최소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수정) (가) ‘뉴스검색제휴’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나) ‘뉴스스탠드제휴’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다) ‘뉴스콘텐츠제휴’ :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 제11조 (재평가 대상 및 방법) ③ 재평가 방법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며, 재평가 후 현재 제휴된 ‘제휴 영역’의 최소 점수 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제 16조 4항 3호에 따라 즉시 계약해지 된다. (수정) ④ ’포털사’는 재평가 대상 ‘제휴매체’에 재평가 사유 및 시행 여부에 대해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재평가 대상 ‘제휴매체’는 재평가에 대한 소명자료 (재평가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향후 운영 계획 등 ‘제휴매체’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를 제출할 수 있다. (추가) 자세한 내용은 본 메일에 첨부된 ‘뉴스제휴평가위 보도자료’ 및 ‘뉴스 제휴 및 제재심사 규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제2차 뉴스콘텐츠/뉴스스탠드 제휴 접수가 진행됩니다. 접수기간은 16일(수) 00시부터 29일(화) 24시까지 2주간 진행되며, 아래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https://harmony.kakao.com/brand/partner/) #뉴스스탠드제휴는 네이버에만 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뉴스콘텐츠제휴' 입점 신청 제휴사가 많을 경우, 제휴 심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뉴스콘텐츠 제휴신청은 연 1회 진행되며 다음 일정은 2018년에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휴신청은 접수 기간에 각 접수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휴신청 http://news.naver.com/main/ombudsman/newscastAlliance.nhn?mid=omb 네이버 뉴스컨텐츠 제휴신청 http://news.naver.com/main/ombudsman/newscontentsAlliance.nhn?mid=omb 다음 뉴스컨텐츠 제휴신청 https://harmony.kakaocorp.com/partnership/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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