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관련 법규 준수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받으신 신문사가 있으실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하시는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위반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시어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반 사례 항목에 대한 조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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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 미발행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발행 중단
-> 직권등록취소 사유에 해당
: 인터넷신문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인터넷신문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셔야 하며
운영중지 상태인 신문사는 1년 이내에 운영재게를 해주셔야 합니다.
나. 명칭/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소/발행연월일 미게재
-> 과태료 700만원 부과사유에 해당
: 대부분 게재되어 있지만 발행연월일은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행연월일은 인터넷신문 사이트를 구축하여 오픈하신 날로 보시면 됩니다.
사이트 하단정보를 확인하시고 빠진 항목이 있으시면
관리자모드 [관리자설정 > 관리자설정] 메뉴로 들어가셔서
하단정보 항목에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인터넷신문의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 자체 생산 미충족 및 주간 단위 새로운 기사 미게재
: 자체 생산 기사가 30%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라.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책임자 비공개
-> 과태료 700만원 부과사유에 해당
: 인터넷신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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