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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 추가

  • 사법연대
  • 2006.04.17 [17:15]
메인 화면 하단 '사법정의국민연대 소개 ' 난에 아래의 기사를 올려주세요.
 

- 사법정의국민연대 소개 -
 

현재 새롭게 창립된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는 이전의 사법개혁국민연대(이하 “사개련”)를 개칭한 것으로써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과 같음, 이하 ‘공구련’이라 함)의 법적대표 조남숙과 신평교수, 진소스님,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김두원소장과 공권력 피해자 출신들로 구성 되었던 집행부 등이 주축이 되어 2002. 12. 10. 창립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공구련은 1995. 12. 16.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이하 ‘부추련’) 산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되었다가 1998. 6. 26. 당시 공동대표인 방희선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이하 ‘전공련’)으로 창립하였으며. 1999. 2. 28. 부추련에서 독립하여 독립단체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사단 강태욱대표님과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이자현님을 공동대표로 추대하여 1999. 5. 15. 재 창립대회 및 “ NGO시민연대” 창립하기도 했으며, 이어 2001. 8. 20. 법무부 제 1호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받아 공권력 피해구조 운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2002. 12. 10. 세계인권 날에 기하여 “ 사법개혁국민연대 ”를 발족하여 사법개혁 운동을 전개한 결과 사법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사개련의 일부 비양심적인 임원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공권력 피해자들을 구조해주었다는 이유로 사개련의 집행위원장 조남숙은 2005. 1. 7. 억울하게 구속이 되었으나 2005.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변호사법위반에 대하여도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공구련의 설립 취지나 목적은 “사회저변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이기주의를 타파하여 행정관료 조직 및 법조계의 불신풍조나 각종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행정개혁, 사법개혁을 주도하고 시민의식 고취는 물론 인권운동을 전개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며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취지에서 창립되어 현재 8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아무도 감히 공권력을 상대로 대적할 수 없었던 1995. 12. 16. 창립 때부터 현재까지 ‘비리 판, 검사 반드시 기소하라 “를 외쳐왔으며, 특히 공권력의 남용이나 불 행사에 대해 해마다 공권력 피해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공권력 피해 예방과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를 해 왔습니다. 2004. 7. 13.경에는 “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청산을 위하여 ” 라는 변호사피해사례집을 발간하므로서 부패한 법조인들에게 경종을 울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사회는 사회 총체적 부정부패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이 오히려 법조피해를 입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한 피해 및 생명까지 잃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법부 부패 척결과 인간의 존엄한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단체는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정부가 운영하는 인권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나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나름대로 민주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지만, 제정된 법률의 한계에 부딪혀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되고 따라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인권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써, 본 사법개혁국민연대의 설립 목적이자 취지는 진정한 민주국가, 인권국가 실현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가장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여 2002. 12월 당시 새 시대를 맞게 될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 없이는 사법개혁은 물론 부정부패척결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대선을 앞두고 사개련을 창립하게 된 것이며, 결국 본 사개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탄생될 수 있도록 이바지를 하였으며, 그로인해 눈부신 사법개혁을 현 참여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많은 보람을 갖게 합니다.

이에 본 사법연대는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을 켜냥 하여 보다 법을 바로 세워 평등하고 공정한 법풍토가 개선되고 따라서 사회가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4월 15일 법의날에 기하여 사법개혁국민연대를 사법정의국민연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시민들께서는 본 사법정의국민연대가 법이 법대로 되는 정의로운 사법풍토를 구현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창립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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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 06/04/19 [15:13] 수정삭제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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