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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홈피 교정

  • 사개련
  • 2006.03.07 [10:12]
사개련 입니다.
3월분 송금했습니다.

자난달에 부탁한 것이 아직도 교정이 되지 않아 다시 부탁합니다.


1. 공구련 홈피 교정

공구련 메인화면에 " 장안시영(2단지) 재건축 분담금 내리기모임 "을 글을 삭제하고

"변호사법 제 109조 폐지 서명방 "으로 교정해 주세요.

안에 들어가서는

" 공지사항,"을 " 변호사법 폐지 취지 "로 정정해주시고,

아래의 변호사법 폐지 내용을 게시해 주시면 됩니다.

"조합원 게시판 "을 " 변호사법 폐지 서명방  "으로 정정

" 피해사례" 을 " 변호사피해사례 "로 정정 하면 됩니다.

..........................................................................
◎변호사법 제109조 폐지 취지문◎

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중략) 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 또는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포괄적 규정으로 변호사 아닌 자가 제 3자를 위해 하는 모든 법률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어 사실상 변호사 아닌 사람이 행하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여한다면 이는 모두 불법행위가 돼 사법처리 해야 한다는 결과가 되므로,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수많은 가난한 법률피해자들의 권익은 무참히 짓밟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적 악순환이 환류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내외적으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자는 운동이 국민들의 의식과 함께 하나가 되어 진정한 한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다가 지난 49년 11월 제정된 현재 유일하게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이 독특한 법인 변호사법을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채 기득권 세력이 모순된 법조문을 근거로 선량한 시민들의 목을 죄고 있는 모습에 분개함을 느낀다.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처벌인가?

지금까지 기득권세력들은 폐지를 인정하면서도 어느 누구하나 폐지에 앞장서지 않고 법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독점권을 행사하려고 하는가?

변호사만큼 유능한 자들이 법률 피해자들을 구제하려 하는데 왜 죄가 되는가?

왜 그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그들을 견제할 기관이 없는가? 견제할 기관이 있다하더라도 그 속에 다시 그들이 존재하고 있어 전혀 공신력이 없음을 왜 힘있는 국가권력들은 알지 못하며, 알려고 하지 않고 왜 그들의 행태를 당연시 묵인하려 하는가?

기득권 세력간의 밥그릇 싸움에 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가?

기득권들이 제정한 그들만의 법인 변호사법은 모든 법의 모법인 헌법 각 조항들을 명백히 위반하고, 인권을 저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변호사법이 있어 변호사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전문적으로 구제한다고 하는데, 왜 그들에게 피해를 입어 더욱 힘들어진 피해자들이 점점 많아지는가? 왜 그 피해를 입힌 변호사들을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한가?, 도대체 불법을 자행한 그들을 처벌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가?

이와같이 모든 국민의 바램이 아닌 기득권층의 바램인 변호사법 하나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생겨나며,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법 제 109조는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이러한 권한과 권력을 분산시켜 서로가 서로를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국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서명서 

서명인 : 홍길동
주소 :
연락처 :

본 서명인은 공권력피해구조연맹에서 전개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6조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 수사사건 중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 라는 법은 헌법 제1조 내지 제10조 국민주권과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제73조 국민의 권리존중 제한 등에 의해 헌법정신에 위반된 법률이며, 더더욱 공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므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6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현,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의 대표 조남숙이 법률행위를 한 것은 법무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한 후 등록된 정관에 의하여 피해구조를 한 법률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님으로 이에 서명합니다.

                            2006. 3.

                         서명인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귀 중
......................................................................


2. 사개련 홈피 교정

사개련 접속 통계 위에 " 변호사법 제 109조 폐지 서명방 "을 신설해 주세요.

위 공구련의 '장안시영아파트 분담금 내리기모임" 처럼 만들어 주시면됩니다.
 

1. 변호사법 폐지 취지문
2. 서명
3. 변호사 피해사례


3.  오른쪽 코너에
인권지킴이 고너에 : 천구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군의문사규명/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알림방 : 국법일보는 삭제해주고요.
         법률시장 로마캣은 링크가 되지 않고 있으니 링크를 걸어 주세요.
 
         왼쪽 코너에 한문철변호사도 링크를 걸어주세요. 

4.  사법개혁 코너에 있는 " 법이 법대로 되는 세상을 위하여 " 라는 기사를 사개련 메인화면의 오른쪽 " 악덕변호사 척결 " 코너 아래에 신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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